
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축 분양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단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공단은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아파트 건설 및 조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67,282,804원과 선행소송 비용 중 76,224,207원을 피고 주식회사 C가 공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천 소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J기업과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이 아파트의 건설 및 조경 공사를 맡았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 및 입주 후, 균열,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910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7년 12월 29일 원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 2018년 2월 21일 피고 C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보조참가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896,814,8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2020년 9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2일 판결원금 및 지연손해금 950,629,524원을 지급했으며, 선행소송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총 36,921,994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따라 원고는 40,540,558원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상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피고의 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817,834,886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16,160,785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선행소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특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와,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확대 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시공상 잘못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3,507,011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액 67,282,804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선행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76,224,207원에 대하여는 2022년 6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 1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시공사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해당 하자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선행 소송 비용 일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제받았으며,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943,779,778원보다 현저히 적은 143,507,011원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건설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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