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구입한 구분소유 건물에서 천장 누수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자 보수 의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하자 보수를 수행했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가 지체된 기간 동안의 임료 감정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지체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하자 보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원고가 요청한 마무리 공사도 장마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하자보수 의무가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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