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주식회사 G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H의 부도로 인해 원고들 중 일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일부는 중도금만 납부했습니다. 이에 R이 원고들의 미납금을 대납하고 원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R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 R이 원고들에게 가진 구상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R의 해제 의사표시로 인해 구상책임이 소멸했거나, R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이 생겼다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R이 원고들과의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매도인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구상금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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