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R 회사가 원고들의 중도금 및 잔금을 대신 납부한 후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F는 R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R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구상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07년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대출받아 일부 납부했지만, 2008년 4월 시공사 H의 부도 이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R 회사가 원고들의 미납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하고 원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약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F는 R 회사에 대한 3억 5,4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R 회사가 원고들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에 대해 약 3억 6,9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확정된 구상금 판결이 있어 별도의 소송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구상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거나 R 회사의 이중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구상금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는 이 사건 구상금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R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R 회사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채권과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구상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 발생한 명확한 소멸 사유나 집행 자체가 부당하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등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등 중요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낙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주체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대금을 대신 납부했다고 해서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공사 부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 명시된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3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단은 관련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이를 뒤집는 주장을 할 때는 기존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새 증거나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집행이 단순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며 정의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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