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공군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두 명이 고위급 사망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오보 정정' 목적으로,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하급 장병(F)에게 특정 녹음파일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군검사는 이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 활동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직권남용의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공군 내에서 발생한 고위급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D 뉴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공군 공보정훈실의 피고인 B(실장)와 피고인 A(공보계획담당)는 D 뉴스 보도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F이 G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사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녹음파일을 다른 언론에 제공하여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비난 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을 가졌습니다. 2021년 6월 3일, 피고인 A은 F에게 전화하여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F은 파일 유출 시 피해를 우려하여 거절했으나, 피고인 A은 "군 내부에서 새어 나간 걸로 알거야", "넌 제출하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되는거야" 등의 말로 회유했으며, "I(사망자) 입장에서는 진급할 거 다 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지금 가족들한테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많겠어. 자기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내일 I랑 통화를 해서 I가 언론 쪽에 너무 억울해서 사연을 제보한 것처럼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볼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사망자의 가족이 제보한 것처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F의 소속 대대장(H)과 동기임을 내세웠습니다. F이 계속 망설이자, 2021년 6월 4일 피고인 A은 대대장 H에게, 피고인 B는 C장 J에게 각각 전화하여 H과 J을 통해 F이 녹음파일 제공에 동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국 F은 대대장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군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 활동과 관련한 직권을 남용하여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F에게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여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유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언론의 '오보'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한 행위는 공보 활동의 권한과 책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군수사기관 확인이나 법적 절차 없이 다른 언론을 통해 반박 보도를 하려 한 점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회유성 발언은 비밀 보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고, 상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직권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무 본연의 수행을 벗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보 담당자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시, 그 목적이 언론의 오보를 바로잡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하급자에게 민감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직급 차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자료 요구, 특히 회유성 발언이나 상급자를 통한 간접적인 압력은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직 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거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직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징계 등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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