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존립기간이나 그 밖에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함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8조제1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3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재산인도증서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등]
주민등록표등(초)본
대표업무집행자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2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