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F종교단체에 속한 O교회의 장로 및 권사인 원고들이, 같은 종교단체의 감독인 피고 D와 H회 N인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I 외 4인 장로들의 회원권 정지와 관련하여, 재판비용 미납으로 인한 회원권 정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K, L, M 장로에 대한 파송결정의 무효와 I, J 장로에 대한 파송유보결정의 유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I 외 4인 장로들이 재판비용을 납부했기 때문에 회원권 정지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F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은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원권 정지는 이미 해결된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I 외 4인 장로들이 재판비용을 납부했으므로, 회원권 정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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