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F종교단체 O교회 소속 장로 또는 권사로서, 다른 장로 5인(I 외 4인)의 종교단체 내 회원권 정지 여부와 이로 인한 직분 파송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F종교단체 G회의 감독과 H회 N(회장)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개인 의견'으로 분쟁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판 비용 미납으로 인한 장로 5인의 회원권 정지 여부와 이에 따른 파송 결정의 효력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종교단체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설령 소송이 적법했더라도 재판 비용 미납으로 인한 회원권 정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F종교단체 O교회에서 2020년 1월 19일 당회 결의를 통해 I, J 장로에 대한 파송 유보가 요청되었고, H회 인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16일 이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I 외 4인 장로들은 당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종교단체 내부 재판을 거쳤으나,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1일 H회 정기회에서 K, L, M 장로는 O교회 장로로 파송되고, I, J 장로는 파송 유보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I 외 4인 장로들이 내부 재판 비용을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선고일(2020년 7월 9일)로부터 3개월 안에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10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회원권이 정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회원권 정지를 전제로, 정지 기간 중 이루어진 K, L, M 장로의 파송은 무효이며, I, J 장로의 파송 유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F종교단체 G회 감독 및 H회 회장)을 상대로 이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개인 의견'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I 외 4인 장로들이 제기한 일반 법원 소송에서 2021년 11월 3일 '이 사건 당회 결의'가 사전고지절차 흠결, 의결권 침해, 표결절차 위반 등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H회도 이 판결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I, J 장로의 장로 지위가 원상회복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파송 유보 무효 확인 소송도 취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교단체의 회장(N) 등이 행한 직무 행위(장로 파송, 파송 유보)에 대해 개인을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거에 발생하여 이미 해소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 원상회복된 법률관계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다른 장로들의 회원권 정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교회 재판 비용 미납 시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F종교단체 규정에서 '3개월' 기산점 해석 및 실제 회원권 정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 효력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단체이므로 단체를 상대로 해야만 유효하며,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회원권이 회복되거나 관련 당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다른 장로들의 회원권 정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주장과 증명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소의 요건 및 당사자 적격: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상 유효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등 참조). 특히, 단체의 임원회 결의나 총회 결의 등 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단체이므로, 단체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은 그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종교단체 장로들에 대한 파송 및 파송 유보가 R회의 기관으로서 N에게 주어진 권한이지 N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불허: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I 외 4인 장로들이 2021년 6월 9일 재판비용을 납부하여 회원권이 회복되었고, 2021년 11월 3일 관련 당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I, J 장로의 파송 유보 무효확인 소송이 취하되는 등,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회원권 정지 여부 및 파송 결정의 유효 여부는 이미 과거에 해소된 법률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또는 단순한 이익의 확인 불허: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은 권리보호이익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O교회의 장로 또는 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I 외 4인 장로들의 회원권 정지 여부에 대해 자신들이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과거의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종교단체 내부 규정의 합리적 해석: F종교단체 헌법인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2조 제1항에는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3개월'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선고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I 외 4인 장로들이 승소자였음에도 재판비용이 착오로 청구되었고, 추가 비용 26,760원이 2021년 6월 4일에야 고지되어 6월 9일에 납부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납부할 재판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3개월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회원권 정지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부 규정 해석 시 실제 적용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종교단체 내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분쟁의 주체가 '단체'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소송의 당사자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단체의 의사결정(예: 임원회 결의,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는 해당 '단체'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유효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단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미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는 해소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 원상회복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률상 위험이나 불안'이 없으므로, 뒤늦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의 현재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과 관련 없는 타인의 권리 관계(예: 다른 교인들의 회원권 정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종교단체의 규정(예: 재판비용 미납 시 회원권 정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규정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 당사자가 비용 납부 기한 및 금액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 납부 독촉 지연 등 단체 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납부 의무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내부 분쟁이 일반 법원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법원은 종교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단체의 규정이 사회 일반의 법질서나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당회 결의가 일반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