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법인은 아래의 서류 및 장부들을 비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5조).
법인설립시 재산목록
사원명부 및 변경사항
「민법」에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 외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등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