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2019년 3월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Z라는 조합장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AA조합의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AA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 가족으로, Z 후보 또는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Z 조합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각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5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금액을 받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P, Y에게는 각각 징역 6월, 피고인 N, O, U, V, W, X에게는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는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