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Z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Z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을 건네받거나 건네준 사건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5명의 피고인들이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850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13일 AA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낙선한 후보 Z의 재선을 돕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Z 본인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들인 AB, AC, AD은 AA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Z 조합장을 부탁한다', '도와주세요' 등의 말과 함께 현금을 건넸습니다. 피고인들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850만 원까지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피고인 P의 경우)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품 수수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총 25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수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한 다양한 상황과 금액에 따른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25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P와 Y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N, O, U, V, W, X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Q, R, S, T에게는 각각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금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징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58조(기부행위의 제한 등)는 누구든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행위의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동 법률 제60조(수수 금지 등)에서는 누구든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제공될 것을 약속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를 규정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과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의 일부를 우선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조합장 선거와 같은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그러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선거인으로서 누구의 부탁이든 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받은 금품은 추징당할 수 있으며,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지 않으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