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기타 민사사건
중고자동차는 차종이나 색상,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 유무 등에 따라 시세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시세를 알아보고 내 자동차의 가격을 정한 뒤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전비용 등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 등은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며 각종 범죄나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