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불법파견' 분쟁. 근로자들은 "나는 정규직이야!"라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는 "아니, 그건 아니야"라며 다투는 경우가 많죠. 최근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였는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질은 ‘업무 지휘 및 명령권’에 있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구내식당에서 조리하고 배식하는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은, 단순히 영양사가 작업지시서를 제공하고 간단한 지시만 한 것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제조업과 구내식당 업무는 법적으로도 명백히 분리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근로자파견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인 겁니다.
근로자들이 소속 회사가 아니라 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금호타이어는 사내협력업체에 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해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조건에 관한 결정권은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행사해왔으니, 거기에 대해 금호타이어가 개입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엉뚱하게도 법적 지휘 명령의 범위와 업무분장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작업지시서나 업무의 필수성만으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업과 확연히 구별되는 업무에 대해선 그 지휘명령의 실체를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 조건과 고용 형태를 놓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재 우리 산업 현장의 복잡한 고리를 또 한 번 드러낸 사례입니다.
법률적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가 진짜 고용주인지’가 그런 식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상의 작지만 중요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