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와 상장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며, 피고는 통합 증권거래소로서 상장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피고가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상장폐지조항이 증권거래법과 회사정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투기적 거래 방지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며, 다른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과 차별한다며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폐지조항이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회사정리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부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상장폐지 규정으로도 부실기업을 퇴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정리절차와 다른 회생절차를 선택한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조항과 이에 기초한 매매거래정지 처분은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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