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회사정리절차 중인 주식회사 국제상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거래정지처분 무효 확인 및 상장폐지 절차 이행 금지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시 상장 폐지' 조항 및 그 경과규정이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회사정리법상 권리 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매매거래정지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국제상사는 1999년 1월 30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가증권상장규정(일명 '이 사건 상장폐지조항')을 통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의 부칙 조항은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 심사 요건(특히 자본잠식 없을 것)을 갖추지 못하고 2005년 3월 31일까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주식회사 국제상사는 2004년 사업보고서 기준 자본총계/자본금 비율이 약 57.5%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2005년 3월 31일까지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3월 24일, 국제상사의 주권에 대해 같은 날 오후 3시 51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주식회사 국제상사는 이러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매거래정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상장폐지 절차의 이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중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거래소는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는 조항(이 사건 상장폐지조항) 및 그 경과규정의 유효성 여부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주식 매매거래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회사의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시 상장 폐지' 조항 및 그 경과규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즉시 퇴출되어야 할 정도로 부실이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기에 부실을 정리하여 회생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구체적인 부실 사유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만을 이유로 재무 상태 심사 없이 상장 폐지하는 것은 목적(부실기업 조기 퇴출 및 투자자 보호)과 수단 간의 균형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 조항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선택한 기업과 회사정리절차를 선택한 기업의 부실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데도, 회사정리절차를 선택한 기업만을 곧바로 상장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이 조항이 '회사정리법(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정리절차는 회생 가치 있는 기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강행규정인데, 상장 폐지로 인해 기업의 회생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회사정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상장폐지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매매거래정지처분 또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서울회생법원 2022
서울회생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