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회생 절차 중인 회사 관리인이 다른 회사와의 부동산 전세권 설정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회사의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소송 자체가 종료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6월 17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관리인 B가 선임되었습니다. 관리인 B는 주식회사 A가 과거 주식회사 C와 2017년 8월 17일 및 2018년 9월 20일에 각각 체결했던 부동산 전세권 설정 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부인권' 행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2021년 3월 5일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되면서 이 소송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소송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회생 절차를 전제로 제기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관리인의 자격과 함께 부인권 행사로 인한 재산 반환 청구 등의 권리도 소멸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인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인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불공평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준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를 살리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부인권은 회생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회생 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회생 절차가 최종적으로 폐지되어 종료되면, 아직 재산이 회사로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라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즉, 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종결되면 관리인의 자격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행사했던 부인권과 관련된 소송 상의 권리들도 함께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그 누구도 이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의 회사정리법 제78조뿐만 아니라 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회사와의 거래에서 부인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의 존속 여부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 절차 폐지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고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될 경우,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부인권 행사의 효과도 함께 사라지게 되므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