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의료용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장법인 채권자 회사와 그 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B회계법인, 그리고 상장 시장을 운영하는 C회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B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의견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재감사를 요구하며 상장 유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B회계법인은 재감사 계약을 거부하였고, C회사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회사가 재무제표를 일부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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