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18년 1월 4일 체결된 부동산 전세권 설정 계약이 회생 절차에서 부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무효화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6월 17일에 개시되었던 주식회사 A의 회생 절차가 2021년 3월 5일 폐지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부인권'은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소멸한다고 보아, 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관리인 B는 회생 절차 개시 이전에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설정해준 부동산 전세권이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리인은 이 전세권 설정을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주식회사 A의 회생 절차가 예상과 달리 폐지되면서, 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던 회사의 관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가 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으로 인해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생 절차의 종결이 '부인권' 행사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2년 6월 22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이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회생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부인권'과 이에 기초한 '부인의 소'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확정적으로 끝나면 관리인의 자격도 소멸하며, 이와 관련된 권리 또한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부인권'의 성격과 그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정리법 제78조 (구 법): 과거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시켜 회사 사업을 유지하고 갱생시키기 위해 '부인권'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권리는 정리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정리 절차가 종결되면 소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비록 정리 절차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재산이 회사에 회복되기 전에 정리 절차가 종료되면 부인권 행사의 효과도 소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현행법): 현재 시행 중인 이 법률의 부인권 규정은 구 회사정리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관리인의 자격과 함께 '부인권'에 관련된 모든 권리도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등) 역시 이러한 법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와 같은 도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인권'은 해당 절차의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제기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가 폐지되거나 종료되면, 해당 소송은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도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회생 절차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절차의 변동이 소송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과 동일한 취지로 적용되므로, 과거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