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의 부당한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부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 A가 피고와 체결한 전세권 설정계약이 부인권의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A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은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재산이 회사에 회복되기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관리인 자격이 소멸했으며,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하거나 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