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
기 관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원 |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
신청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대상사건 |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

기타 민사사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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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원 |
신청시점 |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
신청요건 |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
대상사건 | 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행정사건 ④ 헌법소원사건 ⑤ 형사사건 |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