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4
근로자 A는 2021년 1월 19일 새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피하려다 급제동하며 전도되는 사고로 쇄골 골절 등 여러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후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의 신호위반 행위가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신호위반을 이유로 불승인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른 새벽 오토바이로 출근 중 교차로 앞에서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가 신호위반을 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이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출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신호위반과 같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부상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2월 13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버스 운전자의 후방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있었고, 출근길 오토바이 운전 중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의 위험은 근로자에게 상시 존재하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기능이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호위반이 산재보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및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등'은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지 중앙선 침범 등 특정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는 해당하나, 법원은 신호위반만으로 사고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출근 운전의 통상적인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출근이나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설령 본인에게 일부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본인의 과실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 주변 상황(예: 새벽 시간, 시야 확보 문제 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법규 위반만으로 보험급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 소지, 투약하고, 편의점 판매대금 480여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과 코카인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유사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마약 관련 물품 몰수와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투약,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코카인 및 필로폰 소지, 교부,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C, D, E: 피고인 A의 횡령과 관련하여 배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각하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2025년 3월에는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1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J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총 19회에 걸쳐 4,815,250원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IBK기업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3월 18일 필로폰 약 3.4g과 코카인 약 0.3g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5년 2월 27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025년 3월 18일에는 함께 필로폰을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체포 당시의 상황과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었고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출의 기회'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무형의 이익으로 보아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이 대출의 기회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및 피고인 A의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790,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는 190,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결합된 사건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반면,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대출의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투약 혐의로, 피고인 B는 필로폰 교부, 소지, 투약 및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판매대금 총 4,815,250원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이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이 '대출의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며, 무형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4.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의 직후'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근접한 시간적 단계를 말하며,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체포 대상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및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현행범 체포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신청이 각하됩니다. 피고인 A의 횡령죄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수, 수수, 교부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인해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몰수, 추징 외에도 약물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히 접근매체(예: 은행 계좌 정보) 대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는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의 계좌 정보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범죄의 실행 직후라는 명백한 죄증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적법한 체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먼저 시도했더라도 강제 수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소변, 모발 감정 및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 DNA와 마약 성분 검출 여부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3월 경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중구 등 서울 일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5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년 7월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투약 및 소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압수된 주사기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증인 B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9일부터 같은 달 18일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을 여러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5년 3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7g이 든 주사기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B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방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불특정성과 무죄를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 제1호(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양성으로 판정된 점, 어머니 B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제출하며 초기 진술이 일관되었던 점,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적 증거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핵심적인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마약류 또는 그 보관 용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와 이번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투약과 소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투약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사실대로 진술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나중에 자녀를 두둔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형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근로자 A는 2021년 1월 19일 새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피하려다 급제동하며 전도되는 사고로 쇄골 골절 등 여러 상병을 입었습니다. 이후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의 신호위반 행위가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출근길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신호위반을 이유로 불승인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이른 새벽 오토바이로 출근 중 교차로 앞에서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가 신호위반을 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이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출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신호위반과 같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발생한 부상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2월 13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버스 운전자의 후방 확인 소홀 등 과실이 있었고, 출근길 오토바이 운전 중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의 위험은 근로자에게 상시 존재하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기능이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호위반이 산재보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적용 및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등'은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단지 중앙선 침범 등 특정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는 해당하나, 법원은 신호위반만으로 사고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 출근 운전의 통상적인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출근이나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설령 본인에게 일부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본인의 과실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여부, 주변 상황(예: 새벽 시간, 시야 확보 문제 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법규 위반만으로 보험급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 소지, 투약하고, 편의점 판매대금 480여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대출을 빌미로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과 코카인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유사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마약 관련 물품 몰수와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투약,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코카인 및 필로폰 소지, 교부,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에도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C, D, E: 피고인 A의 횡령과 관련하여 배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각하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2025년 3월에는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1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J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총 19회에 걸쳐 4,815,250원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IBK기업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3월 18일 필로폰 약 3.4g과 코카인 약 0.3g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5년 2월 27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2025년 3월 18일에는 함께 필로폰을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3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체포 당시의 상황과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 등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었고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출의 기회'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무형의 이익으로 보아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이 대출의 기회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성 있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및 피고인 A의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790,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는 190,000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결합된 사건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 전과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반면,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대출의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투약 혐의로, 피고인 B는 필로폰 교부, 소지, 투약 및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판매대금 총 4,815,250원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이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이 '대출의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며, 무형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4.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의 직후'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근접한 시간적 단계를 말하며,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체포 대상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및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현행범 체포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명령은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신청이 각하됩니다. 피고인 A의 횡령죄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이 있었으나, 법원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수, 수수, 교부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인해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몰수, 추징 외에도 약물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히 접근매체(예: 은행 계좌 정보) 대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는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의 계좌 정보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범죄의 실행 직후라는 명백한 죄증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적법한 체포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먼저 시도했더라도 강제 수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는 소변, 모발 감정 및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 DNA와 마약 성분 검출 여부가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5년 3월 경 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중구 등 서울 일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7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5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년 7월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투약 및 소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압수된 주사기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 증인 B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고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9일부터 같은 달 18일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을 여러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5년 3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7g이 든 주사기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B는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방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이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불특정성과 무죄를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 제1호(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성분이 모두 양성으로 판정된 점, 어머니 B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제출하며 초기 진술이 일관되었던 점,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적 증거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핵심적인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마약류 또는 그 보관 용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와 이번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투약과 소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투약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사실대로 진술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나중에 자녀를 두둔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형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