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양수한 여러 회사들과 G의 기존 대주주들 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양수인들은 G의 기존 대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이를 위해 차용한 금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G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들과 참가인 B가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되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주주들이 별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른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을 두고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G의 상장폐지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G의 주주들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공동소송참가를 위해서는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장폐지 결정은 유효하며, G의 주주들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