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출신 금융 자본시장 전문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사촌동생 C와 함께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회계 및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는 회삿돈 약 2억 3천 5백만 원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 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회계 및 재무 관리 업무 담당자이자 사촌동생 C와 함께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피고인 A와 C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입니다. - C: 피해자 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의 사촌동생입니다. - 주식회사 F: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C가 협의하여 설립한 육가공 업체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 극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총 2억 3천 5백 8십만 1천 5백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21일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2천 6백 5십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불상의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F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 C가 자금 이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한 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급여, 퇴직금 등)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삿돈 약 2억 3천 5백만 원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인지하거나 동의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삿돈을 이체하고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의 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 회사의 설립 목적, C가 회사 계좌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C가 자금 배분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현금화 대금 또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나, 자금 이체 및 상품권 구매 행위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상 모든 자금 거래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문서화된 합의가 필수입니다. 자금 운용, 회사 설립, 거래처 이전, 자산 배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동업자 간의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규모 자금 이동이나 특이 사항 발생 시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횡령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할 수 있으나, 그 현금의 최종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개인적인 유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신약 연구개발업을 하는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투자 권유를 받아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G 펀드'에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B사는 C사의 펀드 판매대행사였습니다. C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고,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되거나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전용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고 C사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펀드 가입 계약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피고의 불법행위(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신약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피고로부터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가입한 투자자. - 피고 B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대행을 맡았으며, 원고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전달함. - C 주식회사: 'F' 펀드를 설정·운용한 집합투자업자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펀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 - H 주식회사 (H은행): F 펀드의 신탁업자로, 투자신탁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함. - 한국예탁결제원: F 펀드의 일반사무관리회사. - N 주식회사: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 등을 인계받아 투자금 회수 업무를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 상장 법인인 원고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며, 피고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F 펀드' 중 'G 펀드'를 원고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낮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이 설명을 믿고 40억 원을 투자했으나, 실제 C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으며,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되거나 다른 펀드 환매 자금으로 돌려막기 되었습니다. 결국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고, C사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펀드 가입 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중개했을 뿐이고, C사의 사기를 알지 못했으며, 원고는 전문투자자로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펀드 가입 계약의 성질 및 피고가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에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부당권유금지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현존이익의 존재 여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164,127,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펀드 가입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계약 상대방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 및 방법, 위험 요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전문투자자 지위와 피고의 판매 과정에서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민법의 여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전문투자자)**​: 주권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내재된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균형 잡힌 설명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 2항 (신의성실의무 및 투자자 이익 보호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보호의무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 금지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설명이 '미래 투자 계획'에 관한 것으로 보아 '거짓의 내용' 또는 '단정적 판단 제공'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쉽게 설명할 의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문투자자에게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 사항이나 주요 위험성 등을 균형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구조 (제74조, 제184조, 제189조, 제235조 등)**​: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운용), 신탁업자(보관·관리), 투자중개업자(판매)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이는 펀드 가입 계약의 당사자 해석, 투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 환매 의무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도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투자 대상에 대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것이 합의에 따른 지출로 보아 피고에게는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설명의무 등)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책임 제한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귀책 사유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상품 가입 시 판매사의 설명 외에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투자 대상, 운용 방식, 위험성 등이 설명과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용역의 판단이나 세부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투자 제안서의 내용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경우, 안정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특이하거나 거래 관행과 다른 경우, 해당 투자 대상의 실현 가능성이나 유동성, 법적 제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판매사에 명확한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매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중개업자(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사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의 과실이나 전문성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 주식회사가 허위 수출입거래와 허위 회전거래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구 자본시장법 및 구 외부감사법 또는 민법에 따라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F회계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한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 회사. - 피고 F회계법인: B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받은 회계법인. -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회사로, 허위 수출입거래 및 허위 회전거래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 제1심 공동피고 C, D, E: B 주식회사의 관계자들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확정)을 받은 당사자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작성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 표명)를 신뢰하여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허위 수출입거래 및 허위 회전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후에 밝혀졌고, 결국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① 분식 유인 존재에도 고도의 주의의무 미이행 ② 재고자산 실재성 검증 시 전문가 미동반 ③ 거래처 실재성 및 합리성 검사 부실 ④ 부외부채 검증 누락 및 부실한 감사조서 작성 등으로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F회계법인이 B 주식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 주식회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실재성 검증과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허위 기재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F회계법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며, B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F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F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모두에 해당됩니다. 2.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금융기관 등 특정 주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원고와 같은 일반 투자자(제3자)의 경우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책임의 한계**: 감사인은 구 외부감사법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이며,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주된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강제조사권이 없고 한정된 시간 안에 시사(試査)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등 고유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에 허위 기재가 사후적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회계법인의 감사인으로서 책임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모든 부정과 오류를 100%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감사인이 회사의 고의적이고 치밀한 분식회계를 통상적인 감사 절차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감사회사의 범죄가 금융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허위 기재가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재무제표나 관련 자료에 모순이 존재하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했는지가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외부감사제도의 한계(강제조사권 부재, 시사 방식 등)와 부정 및 오류 발견의 주된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6.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사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 상황,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감사조서의 작성 방식(수기 여부 등) 자체보다는 감사 절차의 적정성과 감사 증거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8.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인이 내부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감사인이 직접 확인하는 범위를 확대한 감사 방식을 택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사촌동생 C와 함께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회계 및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는 회삿돈 약 2억 3천 5백만 원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 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회계 및 재무 관리 업무 담당자이자 사촌동생 C와 함께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피고인 A와 C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입니다. - C: 피해자 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의 사촌동생입니다. - 주식회사 F: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C가 협의하여 설립한 육가공 업체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 극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총 2억 3천 5백 8십만 1천 5백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21일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2천 6백 5십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불상의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F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 C가 자금 이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한 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급여, 퇴직금 등)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삿돈 약 2억 3천 5백만 원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인지하거나 동의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삿돈을 이체하고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의 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 회사의 설립 목적, C가 회사 계좌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C가 자금 배분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현금화 대금 또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나, 자금 이체 및 상품권 구매 행위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상 모든 자금 거래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문서화된 합의가 필수입니다. 자금 운용, 회사 설립, 거래처 이전, 자산 배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동업자 간의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규모 자금 이동이나 특이 사항 발생 시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횡령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할 수 있으나, 그 현금의 최종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개인적인 유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신약 연구개발업을 하는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의 투자 권유를 받아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G 펀드'에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B사는 C사의 펀드 판매대행사였습니다. C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고,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되거나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전용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고 C사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펀드 가입 계약이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피고의 불법행위(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신약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피고로부터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가입한 투자자. - 피고 B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대행을 맡았으며, 원고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전달함. - C 주식회사: 'F' 펀드를 설정·운용한 집합투자업자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펀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대표이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 - H 주식회사 (H은행): F 펀드의 신탁업자로, 투자신탁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함. - 한국예탁결제원: F 펀드의 일반사무관리회사. - N 주식회사: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 등을 인계받아 투자금 회수 업무를 진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 상장 법인인 원고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며, 피고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F 펀드' 중 'G 펀드'를 원고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낮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이 설명을 믿고 40억 원을 투자했으나, 실제 C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으며, 투자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 주식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되거나 다른 펀드 환매 자금으로 돌려막기 되었습니다. 결국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고, C사 대표이사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펀드 가입 계약이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중개했을 뿐이고, C사의 사기를 알지 못했으며, 원고는 전문투자자로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펀드 가입 계약의 성질 및 피고가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에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부당권유금지의무, 설명의무 위반 등)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현존이익의 존재 여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164,127,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펀드 가입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계약 상대방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에게 현존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 및 방법, 위험 요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설명의무 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전문투자자 지위와 피고의 판매 과정에서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민법의 여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전문투자자)**​: 주권상장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내재된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균형 잡힌 설명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 2항 (신의성실의무 및 투자자 이익 보호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보호의무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 금지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설명이 '미래 투자 계획'에 관한 것으로 보아 '거짓의 내용' 또는 '단정적 판단 제공'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을 쉽게 설명할 의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전문투자자에게도 금융투자상품의 중요 사항이나 주요 위험성 등을 균형 있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구조 (제74조, 제184조, 제189조, 제235조 등)**​: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운용), 신탁업자(보관·관리), 투자중개업자(판매)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이는 펀드 가입 계약의 당사자 해석, 투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 판단, 환매 의무 등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도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투자 대상에 대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전달한 것이 합의에 따른 지출로 보아 피고에게는 현존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설명의무 등)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책임 제한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귀책 사유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상품 가입 시 판매사의 설명 외에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제 투자 대상, 운용 방식, 위험성 등이 설명과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용역의 판단이나 세부절차에 따라 변경 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변경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판매사가 투자 제안서의 내용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경우, 안정성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이 특이하거나 거래 관행과 다른 경우, 해당 투자 대상의 실현 가능성이나 유동성, 법적 제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판매사에 명확한 증빙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라 할지라도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투자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매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중개업자(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사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투자자의 과실이나 전문성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 주식회사가 허위 수출입거래와 허위 회전거래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구 자본시장법 및 구 외부감사법 또는 민법에 따라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F회계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한 B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 회사. - 피고 F회계법인: B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받은 회계법인. -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한 회사로, 허위 수출입거래 및 허위 회전거래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 제1심 공동피고 C, D, E: B 주식회사의 관계자들로,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확정)을 받은 당사자들.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작성한 B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 표명)를 신뢰하여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총 6,566,124,5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허위 수출입거래 및 허위 회전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후에 밝혀졌고, 결국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A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소멸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 ① 분식 유인 존재에도 고도의 주의의무 미이행 ② 재고자산 실재성 검증 시 전문가 미동반 ③ 거래처 실재성 및 합리성 검사 부실 ④ 부외부채 검증 누락 및 부실한 감사조서 작성 등으로 감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믿고 투자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F회계법인이 B 주식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 주식회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실재성 검증과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허위 기재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F회계법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F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며, B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F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F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및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 모두에 해당됩니다. 2.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나 금융기관 등 특정 주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자가 감사인의 임무 해태를 증명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원고와 같은 일반 투자자(제3자)의 경우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책임의 한계**: 감사인은 구 외부감사법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이며,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주된 책임은 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강제조사권이 없고 한정된 시간 안에 시사(試査)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등 고유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에 허위 기재가 사후적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회계법인의 감사인으로서 책임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모든 부정과 오류를 100%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감사인이 회사의 고의적이고 치밀한 분식회계를 통상적인 감사 절차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감사회사의 범죄가 금융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여부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허위 기재가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재무제표나 관련 자료에 모순이 존재하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감사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했는지가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외부감사제도의 한계(강제조사권 부재, 시사 방식 등)와 부정 및 오류 발견의 주된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6.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사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 상황,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감사조서의 작성 방식(수기 여부 등) 자체보다는 감사 절차의 적정성과 감사 증거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8.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인이 내부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감사인이 직접 확인하는 범위를 확대한 감사 방식을 택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