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해운대구가 진행한 'OO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자재 선정 과정에서, 배수펌프 공법 선정에서 탈락한 A 주식회사가 지방계약법 위반 및 선정 절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선정된 F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자신이 선정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해운대구가 F 주식회사 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해운대구는 'OO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재 및 공법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배수펌프 공법 분야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했으나 2순위로 밀려 선정되지 못했고 F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의 제안서 제출이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선정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배수펌프 공법의 선정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고 해운대구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F 주식회사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첨 과정에서 F 주식회사가 2번의 추첨을 한 것이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했는지 여부, A 주식회사에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피보전권리)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F 주식회사가 수중펌프 자재와 배수펌프 공법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동일한 사항'에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고문의 '1개 업체당 1개만 제안 가능' 문구는 공고 전체에 대해 1개만 제안해야 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고 각 항목당 1개의 신기술 또는 특허 제안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다른 업체들도 동일하게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제안했다고 보았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 추첨에서 F 주식회사가 2번 추첨한 것은 2가지 항목에 대한 2차 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 주식회사에게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이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찰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는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 주식회사가 '수중펌프 자재'와 '배수펌프 공법'이라는 두 가지 항목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중펌프 자재'와 '배수펌프 공법'은 입찰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여 F 주식회사의 제안이 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채권자에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선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자신이 선정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서 '동일한 사항' 또는 '1개 업체당 1개만 제안 가능'과 같은 문구가 모호할 경우 여러 항목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 명확히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절차의 공정성 침해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본안 판결 이전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자재나 공법 항목은 법률상 '동일한 사항'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 항목에 대한 기술 제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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