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채무자)과 조합원들(채권자) 사이의 분쟁으로,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참가인(보조참가인)의 입찰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찰 후속 절차와 관련된 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참가인이 제안서 제출 후 다른 내용으로 홍보했고, 대안설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적 이익을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입찰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참가인이 제안서 제출 후 다르게 홍보했다는 주장은 입찰제안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대안설계 관련 서류 미제출 주장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당초 제안한 설계나 공사금액의 변경 없이 확정했으므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셋째,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금전적 이익 제안에 대해서는 시공과 관련 없는 이익을 제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찰의 공정성 침해나 조합원들의 결정권 침해를 소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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