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기타 민사사건
재심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각 심급에 따라 기재했던 소가와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조제3항 참조).
금전지급 청구소송(제1심)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참조).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 만을 인정받아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는 2,000만원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상소심의 소가와 같은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한 금액인 2,000만원이 상소심의 소가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2,000만원 입니다.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AF%BC%EC%82%AC%EC%86%8C%EC%86%A1+%EB%93%B1+%EC%9D%B8%EC%A7%80%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새창으로 열림")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산정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사건 | 송 달 료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