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추가서류 |
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③또는 ④에 의해 소유권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③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④ 수입차인 경우: 수입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⑥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자가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⑦ 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증 ⑨ 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내압용기장착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6서식) ⑩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⑪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자동차관리법」 별지 제10호의2서식) |
* 비고 : ①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