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유한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으로, B 주식회사가 'C' 선박 3척 건조 입찰에 참여하며 실제 계약 의사 없이 H 주식회사로부터 생산시설을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입찰용으로만 작성된 허위 문서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어 입찰 및 후속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청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채무자)은 'C' 선박 3척 건조 입찰(공고번호: D)을 공고했고, A 유한회사(채권자), G 주식회사, B 주식회사(채무자 보조참가인) 등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B 주식회사는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10월 13일 대한민국과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B 주식회사가 입찰 당시 H 주식회사의 생산시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진정한 임차 의사 없이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만든 '입찰용 계약서'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B 주식회사에게 'C' 선박 3척을 건조할 생산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 유한회사는 이 사건 입찰이 무효이고, 그 후속 절차로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라20353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10. 5.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입찰 당시 H 주식회사의 생산시설을 임차한 것처럼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입찰용으로 작출된 허위 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입찰방해행위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입찰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입찰에 뒤따라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라고 보아, 채권자 A 유한회사가 신청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인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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