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C'라는 선박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여러 참가자들 중 보조참가인의 제안서를 1위로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이 입찰과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보조참가인이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진정한 임대차계약 의사 없이 '입찰용 계약서'를 제출했고, 실제로는 C 3척을 건조할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권자는 충분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찰 결과가 무효이며, 따라서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정지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는 '입찰용 계약서'에 불과했으며, 이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은 무효이며, 이후 체결된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계약을 이행해 버릴 경우 채권자가 우선협상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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