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누수, 폐기물, 유리 균열 등 하자를 발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며 누수 보수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유리 교체 비용을 포함한 총 46,620,9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매수인 A, B):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내지 고시원 운영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 - 피고 (매도인 D): 원고들에게 건물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02년 8월 3일 사용승인을 받아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후 원고들은 건물 곳곳에서 누수, 곰팡이, 유리 균열 등 여러 하자를 발견했고, 옥탑 등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총 8,366만 원(누수 보수비 4,290만 원, 폐기물 처리비 176만 원, 유리 교체비 3,900만 원)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인 피고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하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이 계약 체결 전 하자를 알았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건물을 매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매도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매수인이 건물의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 매수인의 리모델링 계획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 및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인 46,620,915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20,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5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며, 누수 보수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유리 교체 비용에 해당하는 총 46,620,915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이 청구한 239,160,000원 중 약 19.5%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인 원고들이 건물의 노후화 및 누수, 곰팡이, 유리 균열 등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하자 존재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 조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건물을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나 고시원 운영을 위해 매수하여 사업자로서 누수 보수공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매매 전 철저한 확인: 건물을 매수할 때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명확화: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하자의 존재 여부,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하자가 없다고 기재된 점이 매수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하고 증거를 남기는 조치: 매수 후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인수 직후 하자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보수를 요구한 점이 법원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증거 확보: 하자 보수 및 처리 비용 관련 견적서, 실제 지출 영수증, 공사 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다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고려: 사업자가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 보수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제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 보험사 간에 다툼이 있었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정하고, 원고의 일실수입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피고도 일부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과실비율 판단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일부 금액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K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원고에게 지급된 근로복지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E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K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소득을 상실하게 되자,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 E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장래의 소득 상실분인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과실 비율이 높다거나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쌍방 모두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인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측의 적절한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여기에는 원고의 직업, 정년, 도시일용노임 적용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사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원고는 청구 금액을 확장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최종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57,90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849,441,621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 208,463,839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과실 비율 판단(원고 과실 40%, 피고 측 과실 60%)이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을 1,057,905,4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고, 쌍방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일실수입 (逸失收入)**​: 사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 가동 연한, 장래 직업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호프만식 단리할인법**: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 단위로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의 중요성**: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일실수입)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의 소득 자료(급여 명세서, 소득 신고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가동 연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동 연한)는 일반적으로 60세 또는 65세로 인정되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 통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 이자 공제**: 미래의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이 사건에서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이 적용됩니다. * **지연 손해금**: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민법상 이자율이,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I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피고가, I가 해당 대출금 채권을 A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질권을 설정한 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A캐피탈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A캐피탈에 대출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원고) - 오스트레일리아인 F: 주식회사 I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 (피고) - 주식회사 I: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A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한 원래의 채권자 - 주식회사 J: 원고의 질권 말소 후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제3의 회사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으나 사건 흐름에 등장) ### 분쟁 상황 A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에 150억 원 한도의 여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F는 I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연 9.5% 이자로 대출받고,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I는 이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A캐피탈에 양도하고 질권을 설정했으며, 피고는 이 질권 설정을 승낙하고 만기 시 A캐피탈에 직접 대출금을 갚기로 동의했습니다. A캐피탈은 2022년 11월 3일 피고로부터 채권 양도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2022년 11월 7일 내용증명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며, 피고는 전화 통화에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A캐피탈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원고의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J가 질권을 설정하는 복잡한 상황도 발생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I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A캐피탈 주식회사에 적법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이러한 채권 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A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통지의 적법성과 채무자의 승낙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A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총 1,280,270,403원과 그중 1,250,000,000원에 대하여 2023년 1월 3일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원 지급 부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로 채무자 F는 원고 A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수된 대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적법성과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채권 양도 및 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450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데, 이 조항은 지명채권(누가 채권자인지 명확한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나 다른 제3자에게 이 양도 사실을 주장하려면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때 통지나 승낙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캐피탈은 피고의 확인서 서명 및 확정채권양도통지서 발송으로 채권 양도를 적법하게 통지했고, 피고도 이를 승낙했기에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353조 제1항(질권의 효력)**​에 따라 질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부 질권도 함께 A캐피탈로 이전되는 것이 법리상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채권의 준점유자, 예를 들어 원래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변제가 유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F가 채권 양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승낙했으므로, 양수인인 A캐피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대부업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의 적법한 영업 활동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본 판결에서는 채권 양수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채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금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해당 통지가 적법한 절차(예: 내용증명,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 양수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자에게 잘못 상환하면 채무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 양도 승낙서나 상환 계좌 변경 동의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넷째, 대출 계약의 조건(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 기간 등)은 채권이 양도되어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므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도 기존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질권 설정 등기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자신의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누수, 폐기물, 유리 균열 등 하자를 발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며 누수 보수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유리 교체 비용을 포함한 총 46,620,9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매수인 A, B):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내지 고시원 운영을 위해 건물을 매수한 사람들 - 피고 (매도인 D): 원고들에게 건물을 판매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02년 8월 3일 사용승인을 받아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후 원고들은 건물 곳곳에서 누수, 곰팡이, 유리 균열 등 여러 하자를 발견했고, 옥탑 등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총 8,366만 원(누수 보수비 4,290만 원, 폐기물 처리비 176만 원, 유리 교체비 3,900만 원)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매도인인 피고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하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이 계약 체결 전 하자를 알았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건물을 매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 매도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매수인이 건물의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 매수인의 리모델링 계획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 및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인 46,620,915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20,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5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합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매도인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며, 누수 보수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유리 교체 비용에 해당하는 총 46,620,915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이 청구한 239,160,000원 중 약 19.5%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80조 제1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인 원고들이 건물의 노후화 및 누수, 곰팡이, 유리 균열 등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하자 존재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 조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건물을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나 고시원 운영을 위해 매수하여 사업자로서 누수 보수공사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 매매 전 철저한 확인: 건물을 매수할 때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 건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명확화: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하자의 존재 여부,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하자가 없다고 기재된 점이 매수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하고 증거를 남기는 조치: 매수 후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인수 직후 하자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보수를 요구한 점이 법원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증거 확보: 하자 보수 및 처리 비용 관련 견적서, 실제 지출 영수증, 공사 내역 등을 상세하게 보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다한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고려: 사업자가 건물을 매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 보수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제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두고 원고와 피고 보험사 간에 다툼이 있었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각각 40%와 60%로 정하고, 원고의 일실수입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피고도 일부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과실비율 판단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 일부 금액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K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원고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원고보조참가인): 원고에게 지급된 근로복지 관련 급여에 대해 보험사에 일부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 E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K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소득을 상실하게 되자,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 E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장래의 소득 상실분인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과실 비율이 높다거나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쌍방 모두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인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측의 적절한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여기에는 원고의 직업, 정년, 도시일용노임 적용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사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 어떤 이율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원고는 청구 금액을 확장하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배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최종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57,90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849,441,621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 208,463,839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6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과실 비율 판단(원고 과실 40%, 피고 측 과실 60%)이 적정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장래 소득을 기반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을 1,057,905,4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고, 쌍방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일실수입 (逸失收入)**​: 사고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 가동 연한, 장래 직업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호프만식 단리할인법**: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 단위로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장래에 받을 돈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의 중요성**: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경위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일실수입)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의 소득 자료(급여 명세서, 소득 신고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가동 연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동 연한)는 일반적으로 60세 또는 65세로 인정되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관련 통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 이자 공제**: 미래의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한꺼번에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이 사건에서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이 적용됩니다. * **지연 손해금**: 손해배상금이 확정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민법상 이자율이,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I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피고가, I가 해당 대출금 채권을 A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질권을 설정한 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A캐피탈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A캐피탈에 대출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원고) - 오스트레일리아인 F: 주식회사 I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 (피고) - 주식회사 I: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채권을 A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한 원래의 채권자 - 주식회사 J: 원고의 질권 말소 후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제3의 회사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으나 사건 흐름에 등장) ### 분쟁 상황 A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에 150억 원 한도의 여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F는 I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연 9.5% 이자로 대출받고,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I는 이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A캐피탈에 양도하고 질권을 설정했으며, 피고는 이 질권 설정을 승낙하고 만기 시 A캐피탈에 직접 대출금을 갚기로 동의했습니다. A캐피탈은 2022년 11월 3일 피고로부터 채권 양도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2022년 11월 7일 내용증명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으며, 피고는 전화 통화에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A캐피탈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원고의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J가 질권을 설정하는 복잡한 상황도 발생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I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A캐피탈 주식회사에 적법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이러한 채권 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A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통지의 적법성과 채무자의 승낙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A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총 1,280,270,403원과 그중 1,250,000,000원에 대하여 2023년 1월 3일부터 실제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원 지급 부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로 채무자 F는 원고 A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수된 대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적법성과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채권 양도 및 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450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데, 이 조항은 지명채권(누가 채권자인지 명확한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나 다른 제3자에게 이 양도 사실을 주장하려면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때 통지나 승낙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캐피탈은 피고의 확인서 서명 및 확정채권양도통지서 발송으로 채권 양도를 적법하게 통지했고, 피고도 이를 승낙했기에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353조 제1항(질권의 효력)**​에 따라 질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부 질권도 함께 A캐피탈로 이전되는 것이 법리상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채권의 준점유자, 예를 들어 원래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변제가 유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F가 채권 양도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승낙했으므로, 양수인인 A캐피탈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대부업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원고의 적법한 영업 활동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본 판결에서는 채권 양수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채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금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해당 통지가 적법한 절차(예: 내용증명,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 양수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자에게 잘못 상환하면 채무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 양도 승낙서나 상환 계좌 변경 동의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넷째, 대출 계약의 조건(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 기간 등)은 채권이 양도되어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므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도 기존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질권 설정 등기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자신의 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