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울진군이 발주한 'D 개발사업 E 공법선정' 입찰에서 주식회사 B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협약까지 체결되자, 2순위였던 주식회사 A가 B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사의 이행실적이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시된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공법 납품 능력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계약의 본질과 무효 판단 기준을 설명하며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B사의 입찰 자격 및 공법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진군은 2019년 12월 30일 'D 개발사업 E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B를 포함한 5개 회사가 참여했고, 울진군은 2020년 2월 12일 주식회사 B의 공법을 1순위로, 주식회사 A의 공법을 2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울진군과 주식회사 B는 2020년 3월 24일 신기술·특허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법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울진군 개발사업 공법선정 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 입찰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이행실적이 공고의 '최근 5년 이내 준공' 요건을 충족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공사에 '활용'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울진군이 공사 이행실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고, 공법 납품 능력 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A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요청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광주고등법원 2005
대전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