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경북 울진군의 D 수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E 공법선정 입찰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입찰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제3자와의 우선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른 회사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는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시한 입찰 참가 자격 미달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공사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공사 이행실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안한 공법이 실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해석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법 납품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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