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피고는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간 갈등이 생기자, 원고는 조합을 해산하고 사업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분담금 반환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사업양도 약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입계약 시 기망했다며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주장하고, 원고는 합의서 무효와 기망 주장 부인을 이유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D 사이의 사업양도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서에 따른 가입계약 해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입계약 시 기망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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