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인 피고가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합이 해산 및 사업 양도 합의 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자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추진위원회는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확약서가 총회 결의 없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6월 원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6,832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조합원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원고는 임시총회에서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조합 해산을 결의하고 사업권을 D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8월 해산 및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6,83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D 주식회사와의 사업 양도 약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월 원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고,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조합원안심보장확약서가 유효한지 여부, 피고의 조합원 가입계약 해제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받은 조합원안심보장확약서가 총회 결의 없이 무효임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이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조합원 가입계약 취소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6,83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인 (가칭)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피고 B에게 조합원 분담금 6,83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첫째,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부담금과 같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확약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동기의 착오도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이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146조에 따른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확약서의 무효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대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의 청구원인 외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나 취소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에는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조합 가입 시 교부받는 '안심보장확약서' 등 환불 약속에 대한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여, 그 관리나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약속이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조합 추진 과정에서 사업 양도 등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에 필요한 조건(예: 사업 양도 약정 체결)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확약서의 유효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일반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송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취소 사유도 주장하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권은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