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 및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주택법이 정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인 '무주택 또는 85m² 이하 1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이 강행규정이며 계약 당시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조합가입계약과 대물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 관계에 있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가 대물계약의 무효로 이어진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과 대물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었고,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현금 대신 자신들이 소유한 사업 부지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물계약은 향후 공급받을 아파트의 공급가액과 부동산 권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합의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 부재,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이행불능 및 임의탈퇴 등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및 대물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와 연계된 대물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물계약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B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기에 이들의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은 다주택자였고, 원고 B과 H는 주거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법 및 시행령의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과 대물계약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는 대물계약의 무효로 이어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및 대물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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