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신들의 건물을 명도(비워줄 것)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조합은 2007년 8월 10일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13일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했으며, 2008년 6월 26일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철거 및 이주 의무를 규정하고, 제36조 제1항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 등을 철거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미비점과 관리처분총회 서면결의서의 문제점 등을 들어 관리처분계획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건물 명도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과 C에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각자의 지분(B은 3/10 지분, C은 7/1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피고 D에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해당 부분들을 원고 조합에 명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건물 명도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건물 명도 의무 및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 정관의 효력: 원고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철거 및 이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은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을 철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내부 규칙이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정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 무효가 되며, 그 외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어야만 효력을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피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제 와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금반언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이는 사람이 이전에 한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특히 민간건설업자와의 분양계약과 달리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절차에서는 이의를 유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이의 유보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이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유효함을 전제로 분양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설령 나중에 계획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상의 미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절차의 특성상 그 이의 유보가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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