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비매품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
① 견본품·비매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② 견본품·비매품은 본래의 목적대로 미리 사용해 보는 용도로만 써보세요. ▪ 견본품·비매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견본품·비매품으로 시험해 볼 때에는 얼굴보다는 가급적 귀 뒤쪽이나 손·발 등이 발라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을 생각하다』, 40면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