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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제명으로 인해 납부했던 분담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택법령상 자격 미달, 세대주 상실 또는 부담금 미납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며, 조합 측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서상의 업무추진비, 위약금, 연체이자,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은 인정했으나, 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의 해지 및 공제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원고들에게는 납입금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공제액이 납입금을 초과하여 오히려 조합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주택법령상 주택 소유 기준 초과, 세대주 지위 상실 등의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도금 등 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하여 조합으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을 이유로 조합에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조합원들과 체결한 계약서 및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제명 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위약금(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 연체이자,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을 환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조합원의 경우 공제액이 납입금을 초과하므로 오히려 조합에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제명 시 납입금 반환 의무와 그 범위, 조합 가입 및 공급 계약의 해지 시 업무추진비, 위약금, 연체이자, 중도금 대출 대납이자 등 공제 항목의 적용 가능성과 그 타당성, 계약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및 사정변경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주장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H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4,988,369원, B에게 2,608,346원, C에게 38,053,657원, D에게 27,796,094원, E에게 179,360,484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일정 기산일부터의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대로 원고(반소피고) F은 피고에게 11,121,033원, G는 12,827,903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일정 기산일부터의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여 제명될 때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고, 이때 조합은 계약 조항에 따라 납입금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과 약정된 손해배상액(위약금, 연체이자)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 가입 계약 시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 임의 탈퇴 불가, 환급 시기 제한 등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약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나 착오,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다수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