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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김해시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그 조합원들(원고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으나, 여러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됐다고 주장하며,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이나 추가부담금 발생이 예상 가능했으며,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도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