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해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내용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계 변경이 계약서에 따라 통보한 것이며, 변경된 사항이 계약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과 잔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설계 변경이 계약의 주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과 잔금 납부를 거부한 것은 계약 해제의 정당한 이유가 되며,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상계하여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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