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0일 운전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10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사람. - 피해 운전자 D: 피고인 A가 운전 중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 경위 F, 경위 H: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0일 저녁 9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녁 9시 20분부터 9시 45분까지 약 25분 동안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피해 공무원에게 공탁금 지급).
수원고등법원 2023
피고인 A가 2015년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시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 미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범행 당시 44세) - D: 사건 당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동행인이자 피해자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증인 - E: 사건 당시 작은 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동행인 - F: 피고인 A의 아내이자 동행인 ### 분쟁 상황 2015년 3월 새벽 3시경, 강원 홍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가 접근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동행인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뿐 강간 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D도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2021년이 되어서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객실에 D, E, 피고인의 아내 F가 함께 있었고, D는 몸싸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팔베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년 10개월이 지난 2022년 1월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했으며, 고소 동기가 자신을 뒤에서 헐뜯은 F에게 앙갚음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강간 미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 여부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 내용, 주변인의 상황 인식, 그리고 약 6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 주변 상황, 오랜 시간 고소가 지연된 점, 고소 동기가 불분명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법리는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입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범(형법 제25조)도 처벌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은 직접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여 얻은 심증을 바탕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에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으며,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다른 증거들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점과 고소 동기 또한 피해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원고가 이웃 토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전선보호관의 제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가 설치한 야간 외등의 점등 중단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해당 전선보호관이나 외등을 현재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전선보호관의 제거와 이웃의 야간 외등 점등 중단을 요구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이웃 토지와 주택 소유자였으나, 소송 도중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B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하에 과거 이웃 토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전선보호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피고에게 이를 제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방범을 위해 설치한 서치라이트 외등이 밤늦게까지 점등되어 원고의 수면을 방해한다며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점등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전선보호관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원고 소유일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 이미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므로 더 이상 해당 시설물들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전선보호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거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가 설치한 외등의 야간 점등이 원고의 수면을 방해하는지 여부 및 점등 중단 요구의 적법성, 그리고 이 모든 청구를 피고에게 할 수 있는 '지배하는 지위'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선보호관이 원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선보호관 및 외등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중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지하 전선보호관 제거와 외등 점등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상대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등)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도중 관련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여 더 이상 전선보호관이나 외등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에의 부합**: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91848 판결). 이 사건에서 전선보호관이 원고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 소유가 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소유권 침해나 방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실제로 해당 침해나 방해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점유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현 소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에 묻혀있는 전선보호관과 같이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의 경우, 물리적 분리 가능성, 기능적 독립성, 경제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부합되었다면 해당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같은 생활 방해를 주장할 경우,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해당 조명 시설을 누가 설치하고 현재 지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0일 운전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10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사람. - 피해 운전자 D: 피고인 A가 운전 중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 경위 F, 경위 H: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당한 경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9월 20일 저녁 9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저녁 9시 20분부터 9시 45분까지 약 25분 동안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라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피해 공무원에게 공탁금 지급).
수원고등법원 2023
피고인 A가 2015년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시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 미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범행 당시 44세) - D: 사건 당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동행인이자 피해자에게 상황을 전해들은 증인 - E: 사건 당시 작은 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동행인 - F: 피고인 A의 아내이자 동행인 ### 분쟁 상황 2015년 3월 새벽 3시경, 강원 홍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가 접근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동행인 D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했을 뿐 강간 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D도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2021년이 되어서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객실에 D, E, 피고인의 아내 F가 함께 있었고, D는 몸싸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팔베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년 10개월이 지난 2022년 1월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했으며, 고소 동기가 자신을 뒤에서 헐뜯은 F에게 앙갚음하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강간 미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 여부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 내용, 주변인의 상황 인식, 그리고 약 6년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 주변 상황, 오랜 시간 고소가 지연된 점, 고소 동기가 불분명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법리는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입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범(형법 제25조)도 처벌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은 직접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여 얻은 심증을 바탕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에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으며,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다른 증거들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다른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점과 고소 동기 또한 피해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3
원고가 이웃 토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전선보호관의 제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가 설치한 야간 외등의 점등 중단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해당 전선보호관이나 외등을 현재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전선보호관의 제거와 이웃의 야간 외등 점등 중단을 요구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이웃 토지와 주택 소유자였으나, 소송 도중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피고 B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하에 과거 이웃 토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전선보호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피고에게 이를 제거하고 그 부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방범을 위해 설치한 서치라이트 외등이 밤늦게까지 점등되어 원고의 수면을 방해한다며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점등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전선보호관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원고 소유일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 이미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므로 더 이상 해당 시설물들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설치된 전선보호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거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가 설치한 외등의 야간 점등이 원고의 수면을 방해하는지 여부 및 점등 중단 요구의 적법성, 그리고 이 모든 청구를 피고에게 할 수 있는 '지배하는 지위'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전선보호관이 원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선보호관 및 외등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중 자신의 토지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이 조항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지하 전선보호관 제거와 외등 점등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상대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등)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그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도중 관련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여 더 이상 전선보호관이나 외등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에의 부합**: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91848 판결). 이 사건에서 전선보호관이 원고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 소유가 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소유권 침해나 방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실제로 해당 침해나 방해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점유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현 소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를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에 묻혀있는 전선보호관과 같이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의 경우, 물리적 분리 가능성, 기능적 독립성, 경제적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부합되었다면 해당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같은 생활 방해를 주장할 경우,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해당 조명 시설을 누가 설치하고 현재 지배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