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억 원을 받았으나, 나중에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며 계약을 해제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해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가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며,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유효하며, 피고가 잔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해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탁을 통해 계약금의 배액과 잔금 일부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계약해제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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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