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와 마스크 필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했으나, 필터를 공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피고에게만 하고 공동 계약 당사자인 소외 회사에는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17일 피고 주식회사 C 및 소외 주식회사 H와 총 40톤의 마스크 필터를 3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9월 24일 피고에게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 중 2억 원을 소외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전혀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했던 선급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동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때 모든 계약 당사자에게 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소외 회사 양측과 공동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피고에게만 하고 소외 회사에는 전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선급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관계에 여러 당사자가 얽혀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를 원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쪽에만 해제 의사를 통보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와 소외 회사 모두와 계약했으므로, 이 두 회사 모두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했지만, 소외 회사에게는 이를 통보하지 않아 계약 해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해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계약 해제 등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나 담보 설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