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2쪽).
유체물뿐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광업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2쪽).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그 대상 목적물인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대체물인 경우에는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13. 자 99마230 결정 참조).
다툼의 대상은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 참조).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5쪽).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여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7쪽).
다툼의 대상의 현상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8쪽).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은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객관적·물리적 변경),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주관적·법률적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55쪽).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변경되면 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55쪽~56쪽).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려면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합니다(대법원 1966. 12. 19. 자 66마516 결정 참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는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도 무방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8쪽).
민사소송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면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신분적 권리, 명예권 등에 기초해도 가능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8쪽~49쪽).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려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50쪽).
여기서 “다툼”이란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50쪽).
반드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51쪽).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