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남구의 H 일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이 조합에 가입한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제명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제명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명 결의를 할 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제명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제명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조합규약에 따라 제명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제명 결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가 조합 사업의 정상적 시행에 필수적이며,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명 결의는 조합의 목적 달성과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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