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세 명이 중도금 등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되자, 제명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부당하다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조합의 제명 결정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 C는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 A은 2014년 4월 3일, 원고 B은 2014년 3월 22일, 원고 C은 2014년 4월 29일에 각각 조합원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약금 일부 또는 중도금 납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과 B는 중도금을 전액 미납했고, 원고 C은 1차 중도금만 납입하고 나머지를 미납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 규약(제12조 제3항)에 따라 중도금을 2회 이상 미납한 원고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이사회와 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명 결정이 위법하다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명 과정에서 조합 규약상 필요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요건인 '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것'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조합의 위법한 지시로 인해 중도금 미납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다른 미납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며 조합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고, 이사회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상 이사회 의결로도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며, 조합원 제명이 주택법령상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원고들의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조합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으며, 조합이 제명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적절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형평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C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 또한, 제명 결정 이후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제명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합 규약은 조합의 자치법규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들도 구속하는 근본 규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규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들은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규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이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명 전 소명 기회는 제명결의가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직접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제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 규약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총회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특정 중요한 안건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도 이 사건 제명 결의에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부담금 미납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했으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주장만으로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담금(계약금, 중도금 등)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합 규약은 조합원들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제명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가입 전 반드시 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 등을 2회 이상 미납하여 제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조합이 소명 기회를 부여할 때 미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나 설명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납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소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담금 미납은 사업비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금융기관 대출 및 이자 발생으로 이어져 결국 전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부담금 미납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모든 미납 조합원을 동시에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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