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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B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3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제명 절차를 변경하는 조합 규약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약에 따라 2019년 6월 원고 A와 선정자 C, D 등을 제명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총회에서는 이전 2019년 3월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제명된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다시 추인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선정자 C, D는 2019년 3월 및 2021년 6월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며 자신들에 대한 제명 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부산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이 2019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제명 절차를 변경하는 규약을 의결하고, 이 규약에 근거하여 원고 A 및 선정자 C, D 등 다수 조합원을 제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해당 임시총회 결의와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조합은 이후 2021년 6월 총회를 통해 이전 결의와 제명 처분을 다시 추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년 및 2021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과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2019년 총회 결의의 정족수 미달 및 절차상 하자를, 2021년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전자투표 절차 위반과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2019년 3월 16일자 조합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A, 선정자 C, 선정자 D에 대한 2019년 6월 7일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각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인 2021년 6월 14일자 조합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조합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해당 총회에서 2019년 3월 임시총회 결의와 제명 처분을 추인했으므로, 2019년 결의와 제명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청구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총회 자체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적 총회 절차 위반이나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선정자 C, D의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중복 소송’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 법원은 무효인 법률 행위를 나중에 적법하게 추인(승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더 이상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중복 소송 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청구를 가지고 두 번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원칙입니다. 선정자들이 이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간주되어 중복 소송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전자적 총회): 지역주택조합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총회 개최 및 의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전자적 총회 절차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나 제명 처분에 대해 다툴 경우 해당 결의 이후 새로운 총회에서 동일 내용이 ‘추인’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조합이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법률 관계에 대해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 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합 총회 규약 변경 시 정족수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약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개정 규약 자체가 유효하게 개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규약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총회가 진행될 경우,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조합이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