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 공탁물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
1.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 1. 공탁서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음 |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음 |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제외) |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따라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