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E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그 조합원으로 가입한 C의 시아버지인 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C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는 C가 브릿지대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C는 원고에게 분담금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의 제명결의와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반박하며,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C로부터 분담금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지만, 피고의 제명결의와 계약해제로 인해 원고의 채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계약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명결의와 계약해제의 무효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받지 않았고,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0
대전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