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B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단인 사건본인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사건본인은 상가대표단체로 승인받았습니다. 신청인들은 조합의 일부 상가조합원으로서, 사건본인의 임원들이 상가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주식회사 H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원들을 해임하고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사건본인은 신청인들 중 일부가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에 반발했습니다.
판사는 사건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들 중 일부가 탈회서를 제출하고 사건본인의 중앙상무위원회가 이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들의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신청인들의 수가 전체 회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해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사건본인이 임의로 설립된 단체이며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정할 수 있고, 제명 결의가 운영규정에 근거했으며, 제명된 회원들의 상가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회원 지위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주장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신청인들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