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아파트 상가 재건축 위원회(사건본인)의 상가조합원 일부가 위원회의 임원들이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가조합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특정 회사에 개발이익을 몰아준다고 주장하며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 측은 신청인들 중 131명이 스스로 탈회하거나 제명되어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민법상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탈회 및 제명 절차가 사건본인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남은 신청인들의 수가 임시총회 소집 요건인 전체 회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보아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A아파트 상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던 중, 상가조합원 일부인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A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현 임원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인 주식회사 H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위원회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2020년 1월 31일 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인들 중 상당수가 이미 회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회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회원의 탈회 또는 제명이 임시총회 소집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비법인 사단의 회원 자격 상실 결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신청인들 중 131명이 사건본인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남은 신청인들의 수가 전체 회원의 5분의 1이라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단체의 운영 규정과 민법상 소집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회원 자격의 상실 여부는 단체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회원 자격 상실로 인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나 단체의 회원으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