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I 주식회사(이하 'I')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및 차용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I는 피고에게 분양기획, 마케팅 활동 및 광고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PM용역과 모델하우스 건립 관련하여 총 30억 원을 대여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원고와 J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I는 피고에게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후 합의에 따라 토지 지분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I는 합의된 금전지급채무 또는 분양대행권 수탁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피고는 해당 토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증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원고가 채무를 진정으로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상 채무부담의 의사표시가 명확하므로 채무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원고가 I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I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I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토지 지분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약정이 성립했고, I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차용금 채무는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인 공정증서상 채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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