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20억 원의 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한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해당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람이 적법한 대표자였으며, 원고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F가 이미 사임한 상태에서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으며, F의 사임 의사가 다른 이사들에게 도달했기 때문에 그의 사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