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의료법인의 전 이사장이 사임 후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장이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입니다.
의료법인 A의 이사장 F는 2017년 5월 10일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F는 사임 이후인 2017년 11월 2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의료법인 A의 대표 자격으로 피고 C에 대한 2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C가 F 등을 포함한 여러 개인으로부터 U조합에 대한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의료법인 A가 2016년 11월 5일 U조합의 위 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F가 이미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공정증서 작성이 무권대리 행위이며, 20억 원의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C는 F의 사임이 무효였거나 철회되었으므로 F에게 대표권이 있었고, 의료법인 A가 U조합의 채무를 적법하게 인수했으며, 채무자 U조합의 채권양도 승낙이 있었으므로 의료법인 A는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한 대표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정증서의 근거가 된 약 20억 원의 채무(원인채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료법인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C)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또한 F가 이미 의료법인 A의 이사장 및 이사직을 사임하여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나아가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의 전 이사장 F가 이미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그 공정증서의 바탕이 된 약 20억 원의 채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F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료법인 A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