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공동 운영하던 클럽의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원고들과 피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원고들이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이 정당하게 수여되었고 채무 또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C는 E, F, G과 함께 'I'라는 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클럽 운영 중 발생한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2016년 5월 25일 '당초 약정'을 체결했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들(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은 피고에게 5억 6,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들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이거나, 피고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상계로 인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 O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O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약정 특약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했던 점, O이 원고들의 지시를 받아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참여했다고 증언한 점, 공정증서에 원고들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백지 위임장에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해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증 변호사가 원고들에게 작성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A이 이후 공정증서 내용을 인지하고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점, 원고 B이 원고 A에게 부동산 처분 관련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둘째,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 B이 사회복지법인 Y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전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클럽 지분 17%의 시가 상당액이나 부동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채권을 피고에게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A이 당초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책임이 가중된 내용의 이행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 공정증서의 대리권 및 진정성립 추정 관련 법리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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