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023년 9월 7일 서울 도봉구의 한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 A단체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단체: 시내버스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사고 버스의 보험사 역할을 합니다. (원고) - C: 스파크 차량 운전자로, 시내버스 후진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피해자입니다. (피고) - E 주식회사: 사고를 낸 시내버스의 소유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시내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스파크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인 A단체는 피고 C가 입은 상해가 사고와 무관하게 경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지급한 피고 C의 치료비 1,334,61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시내버스와 피고 스파크 차량 간의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접촉이 있었다면 피고가 상해를 입을 만한 충분한 충격이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단체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단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C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지급된 치료비 1,334,610원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에 따르면,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여기서는 손해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외에 다른 손해의 내역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료비를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피고 차량의 흔들림, 앞 번호판 손상, 경미한 사고로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치료비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확보는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를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사고라도 사고 당시의 자세,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또는 공제사업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충격의 강도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정황과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사 등이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지급한 경우, 추후 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배우자 B와 피해자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C의 직장을 찾아가 "C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임신까지 했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임신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C의 직장을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 A의 폭로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의 배우자 B: 피해자 C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피고인 A의 이혼 사유를 제공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6년 배우자 B와 혼인했으나 2022년 8월 4일경 배우자 B가 피해자 C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6일 배우자 B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9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 C의 회사 직원들에게 "C 실장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임신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써도 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C는 B와 내연 관계에 있었지만 임신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 C의 명예가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폭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한 '임신까지 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으나, 이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양형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와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쳐 알림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임신까지 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벗어나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2.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도덕적 문제를 회사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명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외도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폭로하는 행위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등 사회생활 공간에서의 폭로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쳐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려 해도, 그 목적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가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방법이 적절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덕적 문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회사 측에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까지 했다'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더욱 중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간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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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1991년 8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0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C과 만나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 청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그 관계의 깊이와 내용이 어떠했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혼 여부,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 혼인관계 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제3자의 인식**: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5. **위자료 청구 시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023년 9월 7일 서울 도봉구의 한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 A단체는 피고 C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단체: 시내버스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이 사건 사고 버스의 보험사 역할을 합니다. (원고) - C: 스파크 차량 운전자로, 시내버스 후진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피해자입니다. (피고) - E 주식회사: 사고를 낸 시내버스의 소유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9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시내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스파크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제사업자인 A단체는 피고 C가 입은 상해가 사고와 무관하게 경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지급한 피고 C의 치료비 1,334,61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시내버스와 피고 스파크 차량 간의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접촉이 있었다면 피고가 상해를 입을 만한 충분한 충격이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단체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34,610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단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C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지급된 치료비 1,334,610원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에 따르면,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여기서는 손해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외에 다른 손해의 내역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료비를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 피고 차량의 흔들림, 앞 번호판 손상, 경미한 사고로도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치료비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확보는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를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사고라도 사고 당시의 자세,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또는 공제사업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충격의 강도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정황과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채권자(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사 등이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지급한 경우, 추후 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배우자 B와 피해자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C의 직장을 찾아가 "C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임신까지 했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임신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C의 직장을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A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 A의 폭로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의 배우자 B: 피해자 C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인물로, 피고인 A의 이혼 사유를 제공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6년 배우자 B와 혼인했으나 2022년 8월 4일경 배우자 B가 피해자 C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6일 배우자 B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9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에 찾아가, 피해자 C의 회사 직원들에게 "C 실장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임신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써도 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C는 B와 내연 관계에 있었지만 임신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 C의 명예가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폭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한 '임신까지 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지도 쟁점이었으나, 이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양형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와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쳐 알림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임신까지 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벗어나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2.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도덕적 문제를 회사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는 표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하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명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외도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폭로하는 행위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등 사회생활 공간에서의 폭로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쳐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려 해도, 그 목적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가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방법이 적절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덕적 문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회사 측에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까지 했다'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더욱 중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간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1991년 8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0년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C과 만나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 청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4년 1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그 관계의 깊이와 내용이 어떠했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혼 여부,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 혼인관계 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제3자의 인식**: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5. **위자료 청구 시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