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친척인 망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원고들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들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소송행위이므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피고 C는 망인 E에게 7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1년 11월 28일 망인 E와 연대채무자인 원고 A,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망인 E의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망인 E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증서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연대채무계약을 체결했으며 망인 E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공정증서를 촉탁했거나, 설령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망인 E가 원고 A, B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사무소가 2011년 11월 28일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74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피고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리권의 존재 여부 및 증명 책임: 법원은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뿐, 이것만으로 당연히 연대보증 계약이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의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2. 표현대리의 법리 (민법 제125조, 제126조):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위임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 관련 법률 행위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직접 서명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와 같이 즉시 강제집행의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촉탁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대리권의 유무는 추후 강제집행의 유효성을 다툴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대리권 수여 과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