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자치관리기구(「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4항).
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아파트 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의 해결
Q. 베란다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