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주식 펀드 운영을 위해 해외 송금 한도를 피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하루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탈법행위'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편취금 1,500만 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재산' 기준(3억 원 미만)에 미달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0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주식 펀드 운영과 관련해 해외 송금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알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의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외 송금 한도 회피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편취금(1,500만 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상 '불법재산' 기준(3억 원 미만)에 미달하여 '불법재산의 은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정범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 자금세탁행위 또는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불법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해외 송금 한도를 피하려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해당 법률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불법재산의 정의): 이 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와 관련된 '불법재산'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얻은 수익금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불법재산의 은닉'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 조항 해석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예: '그 밖에 탈법행위')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그 밖에 탈법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불법적인 자금 이동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특정 법 조항의 해석과 증거 부족 때문이므로 모든 계좌 대여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중대한 불법성이 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해외 송금 한도를 피하려는 행위는 이러한 중대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라도, 그 금액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법재산' 기준(예시로 사기죄 수익 3억 원 미만)에 미달하면 해당 법률에 따른 '불법재산 은닉' 목적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법률(예: 사기죄 방조)에 따라 처벌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합니다. 정범의 행위가 특정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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