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D조합 여신팀장), 피고인 B(컨설팅 업체 운영자), 피고인 C(F조합 여신팀장)은 공모하여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인 상호금융조합(E조합)에 지급될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중 일부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입니다. 상호금융조합(E조합)의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여러 단위 E조합이 모여 'E조합 대주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주간 E조합의 대출 담당자인 피고인 A와 C은 대주단을 대표하여 차주 및 대리금융기관과 대출 조건을 협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인 'M'과 'O'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들은 차주 및 대리금융기관에 PF 대출 실행을 위해 B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E조합 대주단이 받아야 할 대출금리나 대출취급수수료 중 일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낮아진 대출 비용이 컨설팅 용역 대금으로 둔갑하여 M이나 O에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수익을 분배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컨설팅이 실질적인 내용 없이 명목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존재나 대출 조건 변경 사실이 다른 참여 E조합이나 심지어 주간 E조합 내부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은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재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재심리 결과,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이 주간 E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E조합 대주단 전체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담하며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실체가 없는 컨설팅을 내세워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E조합 대주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간의 긴밀한 공모 관계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행위로 보아 별도의 은닉 행위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고, 특정 대출 건에 대한 배임 혐의 중 일부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와 불량한 범행 수법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액,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논의된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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