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소외 K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A, G, I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는 K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K의 토지 매수 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이며 소외 K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 소외 K: 원고 A, G, I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피고 B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려 했던 사람 - G, I: 원고 A와 함께 소외 K에게 토지를 매도하려 했던 공동 매도인 ### 분쟁 상황 소외 K는 원고 A, G, I 소유의 토지 5필지(총 매매대금 35억 원)를 매수하기로 했고, 계약금 4억 원을 피고 B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자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자신의 토지 등 5필지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K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채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 B에 대한 차용증에 기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없이 단순히 채무 부존재 확인만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이 법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이 존재하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자로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만을 구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가 진행 중인 임의경매 절차를 막을 수 없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확인의 소'의 중요한 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확인의 소의 요건**: 민사소송에서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확인의 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 **현존하는 불안·위험**: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유효·적절한 수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함께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이미 신청된 임의경매 절차를 막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채무가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말소를 함께 청구해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담보권이 남아있거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막을 수 없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청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5
원고와 피고 E은 1991년 혼인 후 2006년 협의이혼했다가 2022년 재혼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E은 2023년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2024년 피고 G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 E은 '죽여버리겠다', '불 지르고 칼로 아들 딸 마지막에 너 찔러 죽인다' 등의 폭언과 함께 의자를 던져 기물을 파손하고, 원고와 딸이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 E은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4회 위반했으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E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이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자동차 1/2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고 E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반소피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아내입니다. - E (피고/반소원고): 아내 A와 재혼한 남편으로, 조건만남 시도, 제3자와의 부정행위, 아내와 딸에 대한 폭력 행사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G (피고): 남편 E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아내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위자료 공동 지급 책임이 인정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E은 2022년 재혼 후 부부 생활을 하던 중, 2023년 10월경 남편 E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딸에게 들켰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초에는 남편 E이 피고 G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10일 딸과 함께 피고 G의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피고 G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 E의 사무실로 찾아가 불륜에 대해 따지자, 피고 E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의자를 던져 사무실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원고가 집으로 피신한 뒤 다시 전화를 걸자 피고 E은 '너 어디야 씨발년아, 집이네 딱 기다려라, 가서 불 지르고 칼로 아들, 딸, 마지막에 너 찔러 죽인다'는 섬뜩한 폭언을 하며 원고를 뒤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E은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원고와 딸이 탑승한 모닝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원고와 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 E은 원고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총 4회에 걸쳐 이를 위반했으며, 결국 특수폭행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는 피고 E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G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이혼 청구 인용 여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E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로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E과 공동하여 그중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자동차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받는 동시에, 피고 E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E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남편 E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남편 E과 상간녀 G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피고 E이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 E이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E의 조건만남 시도, 폭언, 폭행,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이로 인한 형사처벌 등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 행위, 피고 G의 부정행위 가담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E과 피고 G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피고 G는 그중 20,000,000원 공동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3.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E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위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동영상, 진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 형사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비가 오는 날 저녁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고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은 당사자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사고 차량 운전자 D씨의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입니다. - 망 A (망인): 2022년 6월 23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2023년 9월 5일 사망한 사람입니다. - D: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망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6월 23일 저녁 7시 55분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충북 증평군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같은 시간, 사고 차량 운전자 D씨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A씨의 상속인은 D씨의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 939만 2344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4km 내지 69km로 주행했으며,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이나 급정거 미숙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정거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녹색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반응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자기 신호를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했으므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감속하거나 급정거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나 거리가 없었다는 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 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심각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빗길 등 악천후에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운전자의 명백한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고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속 여부는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정밀 분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소외 K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 A, G, I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는 K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외 K의 토지 매수 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이며 소외 K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 소외 K: 원고 A, G, I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피고 B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려 했던 사람 - G, I: 원고 A와 함께 소외 K에게 토지를 매도하려 했던 공동 매도인 ### 분쟁 상황 소외 K는 원고 A, G, I 소유의 토지 5필지(총 매매대금 35억 원)를 매수하기로 했고, 계약금 4억 원을 피고 B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자 없이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자신의 토지 등 5필지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K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채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고 B에 대한 차용증에 기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없이 단순히 채무 부존재 확인만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이 법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이 존재하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설정자로서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만을 구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가 진행 중인 임의경매 절차를 막을 수 없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확인의 소'의 중요한 요건인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확인의 소의 요건**: 민사소송에서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확인의 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 **현존하는 불안·위험**: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재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유효·적절한 수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함께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이미 신청된 임의경매 절차를 막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채무가 없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말소를 함께 청구해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담보권이 남아있거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막을 수 없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청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5
원고와 피고 E은 1991년 혼인 후 2006년 협의이혼했다가 2022년 재혼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E은 2023년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2024년 피고 G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 E은 '죽여버리겠다', '불 지르고 칼로 아들 딸 마지막에 너 찔러 죽인다' 등의 폭언과 함께 의자를 던져 기물을 파손하고, 원고와 딸이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 E은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4회 위반했으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E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이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자동차 1/2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피고 E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반소피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아내입니다. - E (피고/반소원고): 아내 A와 재혼한 남편으로, 조건만남 시도, 제3자와의 부정행위, 아내와 딸에 대한 폭력 행사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G (피고): 남편 E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아내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위자료 공동 지급 책임이 인정된 제3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E은 2022년 재혼 후 부부 생활을 하던 중, 2023년 10월경 남편 E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사실을 딸에게 들켰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초에는 남편 E이 피고 G와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 2월 10일 딸과 함께 피고 G의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피고 G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가 피고 E의 사무실로 찾아가 불륜에 대해 따지자, 피고 E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의자를 던져 사무실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원고가 집으로 피신한 뒤 다시 전화를 걸자 피고 E은 '너 어디야 씨발년아, 집이네 딱 기다려라, 가서 불 지르고 칼로 아들, 딸, 마지막에 너 찔러 죽인다'는 섬뜩한 폭언을 하며 원고를 뒤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E은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원고와 딸이 탑승한 모닝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고의로 들이받아 원고와 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 E은 원고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총 4회에 걸쳐 이를 위반했으며, 결국 특수폭행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는 피고 E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 G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이혼 청구 인용 여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E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위자료로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G는 피고 E과 공동하여 그중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자동차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받는 동시에, 피고 E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E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남편 E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남편 E과 상간녀 G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형사상 유죄 판결이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피고 E이 피고 G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 E이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E의 조건만남 시도, 폭언, 폭행,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이로 인한 형사처벌 등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E의 부정행위와 폭력 행위, 피고 G의 부정행위 가담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E과 피고 G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피고 G는 그중 20,000,000원 공동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3.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E의 재산분할 비율을 50%씩으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행위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동영상, 진료기록, 경찰 신고 내역, 형사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비가 오는 날 저녁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속인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고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은 당사자입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사고 차량 운전자 D씨의 자동차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입니다. - 망 A (망인): 2022년 6월 23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2023년 9월 5일 사망한 사람입니다. - D: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망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6월 23일 저녁 7시 55분경,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충북 증평군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같은 시간, 사고 차량 운전자 D씨는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A씨의 상속인은 D씨의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 939만 2344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0.4km 내지 69km로 주행했으며, 급정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속이나 급정거 미숙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정거를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녹색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반응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자기 신호를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것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했으므로,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감속하거나 급정거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나 거리가 없었다는 점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 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심각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빗길 등 악천후에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운전자의 명백한 신호 위반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고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속 여부는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정밀 분석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