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4
종합건설회사인 원고 A는 피고인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 대여 중단과 공사비 인상 요구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공자 지위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첫 번째 계약 해제는 부당하지만, 두 번째 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대여받은 사업비와 지출된 비용 4,008,717,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시공이익 손실 3,05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건축 및 토목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됨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특정 구역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 ### 분쟁 상황 원고인 종합건설회사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약정된 한도금액 초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피고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 대여 중단과 공사비 협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으나, 피고는 다시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통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켰고, 결국 원고는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시공자 지위 확인과 함께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사업비 대여 중단, 공사비 인상 요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 및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3.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피고의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손익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4,008,717,640원과 손해배상금 3,052,000,000원, 그리고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해제이더라도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와 비용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시공이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공이익 손해배상액은 공사대금과 원가 산정, 그리고 원고가 계약 해제로 얻은 이익(다른 사업에 인력과 장비 투입 기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최종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의 적용 여부와 그 효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채무불이행)가 없더라도 장래의 일의 완성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단순히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원고인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제1차 해제)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의결하고 통보(제2차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 절차가 적법했고 계약서의 다른 해제 조항이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임의 해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의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계약 해제로 인해 얻게 된 다른 이익(예: 다른 공사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의 회피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도 관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제1차 해제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해제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각종 용역 수수료 등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해제 조항과 법률 규정의 이해: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이 있더라도 민법 등 일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에서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사업비 대여 약정의 명확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 한도 금액에 이주비 원금이나 이자 등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공사비 조정 협의의 중요성: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임의 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 도급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더라도 수급인(시공사)에게 발생한 손해, 특히 시공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실제 이익에 더해 계약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다른 공사 수행 기회 등)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5. 총회 의결의 적법성: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계약 해제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소집 절차, 안건 명시, 조합원 설명 등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B대학교 총장이 교수 A를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장비 부당 구입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하자, 교수 A가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학교 측은 연구비 부당 사용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B대학교 교수로,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당한 당사자 - B대학교총장 (피고, 항소인): 교수 A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대학교의 총장 ### 분쟁 상황 B대학교 총장은 교수 A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4명의 연구원 인건비 1억 9천2백5십7만1천5백원을 공동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5월 25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 A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공동 관리금은 연구실 운영 규정에 따라 '랩장'이 관리했으며 연구원들의 급여도 사전에 결정된 대로 지급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교 측은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가 관계 법령 및 대학 지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1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공동 관리 금액의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비위 행위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 이후 교수 A가 다른 연구과제에서도 4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이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B대학교가 교수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비 부당 사용이라는 비위 행위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의 실체와 비위의 정도, 공동 관리금의 실제 사용 내역, 그리고 징계 처분 이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들을 해당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B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수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 측이 주장하는 공동 관리금에 대한 사실 인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교수 A의 다른 비위 행위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교수 A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인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심리하며, 항소법원은 항소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한 법적 근거입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비 부당 사용의 정도, 공동 관리의 실체, 연구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 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를 근거로 삼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피고(B대학교)는 이 규칙을 근거로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대한 사실 인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아닌 다른 비위 행위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연구비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대학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관리금의 사용 목적과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의 동의 여부와 공동 관리의 필요성, 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때는 처분 사유에 명시된 비위 행위에 집중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이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는 해당 징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 기관은 교직원의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징계 양정 기준을 준수하되, 비위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금액, 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연구장비 구입 시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고, 학교 귀속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취한 피해자 G(22세 여성)를 건물 3층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준강간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외부 베란다로 나간 뒤 1층으로 추락하여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심은 준강간치상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상죄는 무죄로 하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G(22세 여성): 피고인에게 준강간을 당하고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19년 2월 27일 새벽,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G(2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건물 2층, 3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건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접촉했으며, 이후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약 7.5m 높이의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 전후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와 피해자가 범행 직후 건물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준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준강간치상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추락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범행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추락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나 상황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껴 피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기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 '결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형이 중할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한다.' 준강간치상죄는 준강간(기본 범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중한 결과)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준강간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추락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예견가능성**: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할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준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만취 상태의 동의는 법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2. **결과적 가중범 성립의 엄격한 기준:** 준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기본 범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범죄)은 기본 범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관련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취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한 상해는 그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견가능성**: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 피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예: 창문으로 도망가다 추락)까지 가해자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 피해 발생 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종합건설회사인 원고 A는 피고인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 대여 중단과 공사비 인상 요구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공자 지위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첫 번째 계약 해제는 부당하지만, 두 번째 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대여받은 사업비와 지출된 비용 4,008,717,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시공이익 손실 3,05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건축 및 토목건축 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됨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특정 구역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 ### 분쟁 상황 원고인 종합건설회사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약정된 한도금액 초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피고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 대여 중단과 공사비 협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으나, 피고는 다시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통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켰고, 결국 원고는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시공자 지위 확인과 함께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사업비 대여 중단, 공사비 인상 요구)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 및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3.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피고의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손익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4,008,717,640원과 손해배상금 3,052,000,000원, 그리고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해제이더라도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와 비용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시공이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공이익 손해배상액은 공사대금과 원가 산정, 그리고 원고가 계약 해제로 얻은 이익(다른 사업에 인력과 장비 투입 기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최종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의 적용 여부와 그 효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채무불이행)가 없더라도 장래의 일의 완성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단순히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원고인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제1차 해제)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후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의결하고 통보(제2차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 절차가 적법했고 계약서의 다른 해제 조항이 민법 제67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임의 해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의무**: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시공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계약 해제로 인해 얻게 된 다른 이익(예: 다른 공사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의 회피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도 관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제1차 해제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해제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사업비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각종 용역 수수료 등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해제 조항과 법률 규정의 이해: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이 있더라도 민법 등 일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제권 행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계약에서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사업비 대여 약정의 명확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 한도 금액에 이주비 원금이나 이자 등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공사비 조정 협의의 중요성: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임의 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 도급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더라도 수급인(시공사)에게 발생한 손해, 특히 시공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실제 이익에 더해 계약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다른 공사 수행 기회 등)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5. 총회 의결의 적법성: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계약 해제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때는 소집 절차, 안건 명시, 조합원 설명 등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B대학교 총장이 교수 A를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장비 부당 구입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하자, 교수 A가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학교 측은 연구비 부당 사용의 중대성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B대학교 교수로,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당한 당사자 - B대학교총장 (피고, 항소인): 교수 A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대학교의 총장 ### 분쟁 상황 B대학교 총장은 교수 A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4명의 연구원 인건비 1억 9천2백5십7만1천5백원을 공동 관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5월 25일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 A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공동 관리금은 연구실 운영 규정에 따라 '랩장'이 관리했으며 연구원들의 급여도 사전에 결정된 대로 지급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학교 측은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가 관계 법령 및 대학 지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1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공동 관리 금액의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비위 행위를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 이후 교수 A가 다른 연구과제에서도 4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이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B대학교가 교수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및 연구비 부당 사용이라는 비위 행위에 비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의 실체와 비위의 정도, 공동 관리금의 실제 사용 내역, 그리고 징계 처분 이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들을 해당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B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수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 측이 주장하는 공동 관리금에 대한 사실 인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교수 A의 다른 비위 행위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교수 A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 B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인용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심리하며, 항소법원은 항소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한 법적 근거입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비 부당 사용의 정도, 공동 관리의 실체, 연구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 시에 고려되지 않은 사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를 근거로 삼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피고(B대학교)는 이 규칙을 근거로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대한 사실 인정이 충분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아닌 다른 비위 행위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연구비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대학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오해를 살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 관리금의 사용 목적과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의 동의 여부와 공동 관리의 필요성, 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때는 처분 사유에 명시된 비위 행위에 집중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이후에 밝혀진 다른 비위 행위는 해당 징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 기관은 교직원의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징계 양정 기준을 준수하되, 비위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금액, 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연구장비 구입 시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고, 학교 귀속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취한 피해자 G(22세 여성)를 건물 3층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준강간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외부 베란다로 나간 뒤 1층으로 추락하여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심은 준강간치상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상죄는 무죄로 하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G(22세 여성): 피고인에게 준강간을 당하고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2019년 2월 27일 새벽, 피고인 A는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 G(2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며 건물 2층, 3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건물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를 접촉했으며, 이후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약 7.5m 높이의 베란다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골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범행 전후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와 피해자가 범행 직후 건물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준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준강간치상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추락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범행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추락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나 상황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껴 피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준강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기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 '결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형이 중할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한다.' 준강간치상죄는 준강간(기본 범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중한 결과)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준강간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추락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예견가능성**: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할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준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만취 상태의 동의는 법적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2. **결과적 가중범 성립의 엄격한 기준:** 준강간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기본 범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범죄)은 기본 범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관련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칙상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취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한 상해는 그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견가능성**: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 피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예: 창문으로 도망가다 추락)까지 가해자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범죄 피해 발생 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증거가 필수적입니다.